-저축銀업계 "별 효과 없다" 불만 팽배 대조적
“요식행위 불과” vs “왠 만한 것 다 들어줬다”
금융위원회가 5일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 2금융권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는 곳은 저축은행업계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들이 사금융권이 아닌 제도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표한 “지점설치기준 완화”에 대해 “전혀 효과없는 대책”이라며 반박했다.
금융위는 현재 지점설치기준 중 하나인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란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임직원 징계를 받아 지점을 내지 못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느냐”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지점설치가 용이하게 돼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금감위의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위가 규제완화 대책으로 발표한 ‘영업구역 확대 및 단축명칭 사용’에 대해선 “계획이 나온지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11개 지역으로 제한된 영업구역을 6개로 광역화하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를 뺀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허용키로 한 계획은 이미 지난해 나왔던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고, 처리가 지연되다 결국엔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던 것들이다.
결국 이전에 나왔던 것을 다시 꺼낸 셈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신금융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요구했던 것을 대부분 들어줬다”는 반응이다.
우선 여전사의 업무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해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데 반색하고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대출 주간사 업무를 명시해주기로 하면서 기업대출 관련 자문제공 대주단 구성 및 대주단 대표로서 차주와의 대출조건 협상, 대주단을 대표한 대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대출채권 및 담보의 관리업무 등이 가능해진 것에도 반겼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포기했던 수수료 수입과 수익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서다.
펀드판매업을 업무범위에 추가하기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들이 수익모델 다각화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