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5일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 결과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했다는 과세적부심사 결과통지를 수령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3~2005년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공제액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이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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