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 취약한 환경 관련 기업들의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는 가스청정기 등 국내제작이 곤란한 115개 환경오염방지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고시, 해당 관세액의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되고 일몰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113개 품목에서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고압밸브 등 9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고,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가스청정기 등 11개 물품을 새로 감면대상으로 추가해 감면대상이 모두 115개 품목으로 소폭 증가했다.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세라믹 볼, 가스 배송기, 가스청정기, 배터리 충전기 등 11개 품목이다.
재정부 세제실의 문창용 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 재활용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지원하기 윈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