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상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 22%에서 2010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원 이하분은 올해 11%에서 2010년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대폭 확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법안은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조치였고 이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전체 법인의 90.4%가 10%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는 7월말까지 통과될 경우 올해 중간예납분부터 개정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2010년에 세율이 추가로 인하되면 2010년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및 2011년 법인세 신고할 때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재정부는 개정안에서 골프장 세부담 경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부담 완화 등의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재정부의 이희수 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시기가 기존 2012년까지 20%에서 2년 앞당겨진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