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해 말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환헤지에 나섰던 수출기업들이 올해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익을 고스란히 환수금 또는 손실금의 형태로 수보공 또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며 "그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시중은행의 KIKO의 경우 환율상승시 Knock-In 구간에서의 중도해지 환율을 신설하고 3회 이상 Knock-In 발생시 중도해지를 허용해 상품의 불공정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업계의 손실이 무한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또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의 신설시 충분한 사전홍보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당국이 사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보공의 환변동 보험에 대해서는 환수금 분할 상환기간(1년 6개월) 중 분할상환과 신규 발생하는 보험금으로 환수금을 상계하는 환수금-보험금 상계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험금과 환수금에 대해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 환변동보험 상품을 출시해 환율급등시에 수출업계의 환수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환헤지상품 이용에 따른 이같은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앞으로 수출기업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거나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무역업계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와 수보공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따른 환수금 규모는 821억원에 이르며 KIKO의 경우는 업계의 피해액이 무려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