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6월 1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는 유 대표가 감자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환카드 합병비용을 낮출 목저긍로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42억여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때 외환은행 법인과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250억원씩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때는 노무현 정권 말기였고 새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다시 유죄가 인정되면 지난 4월에 HSBC측과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을 7월 말로 연기했던 것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