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는▲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 확대 ▲ 외국인 해외여행경비 5만달러까지 신용카드 지급 허용 ▲ 영주권 입증서류 제출시한 송금이후 1년 이내 연장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자유화 조기추진 발안을 발표하면서 2008년중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현행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시 송금금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 신고수리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만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부 국제금융국의 외환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등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도 감안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자산운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다국적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통합관리한도를 1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확대한다.
자금통합관리제도란 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별도의 신고없이 수시로 대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밖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경비를 1회 5만 달러까지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우리국민이 해외에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입증서류 제출 시한을 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한 이후 1년 이내로 연장해 허용하게 되는 제도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