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
[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도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같은 수준으로 소액 지급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은 투자목적의 상품파생 거래가 허용되고, 금리 환율 신용 등과 결합된 파생결합증권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증권회사는 그동안 카드사 제휴로 체크카드만 발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 교수)' 심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발표, 올해중으로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통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사단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그동안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해줘야 했다. 그러나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이 보험금을 보험사 내 고객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이 자금이 일정기간 보험사 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해당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품 판매 등의 지속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허용 범위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등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허용 범위까지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만큼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 심사단에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우선은 보험금을 받아서 이 돈을 활용해 공과급, 지로 납부 등은 가능하겠지만 고객이 추가로 이 계좌에 돈을 이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위해 이를 저해하지 않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심사단은 은행에 대해선 그동안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용도로만 허용했던 일반상품파생거래를 투자목적으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아울러 금융채 등의 제한적 형태로만 유가증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파생결합을 통한 자유로운 상품설계가 불가능했지만 이 역시 허용키로 했다.
즉 신용, 환율, 금리 등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을 만들어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은행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 판매가 가능해져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증권사에 대해선 신용카드사와 통합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엔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경우 이 신용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투자에 활용하게 되면 절제되지 않은 주식투자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신용이 부여되지 않은 체크카드만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발급하는 CMA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함으로써 두 카드의 기능을 한 카드로 통합,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심사단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다만 심사단은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 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심사단에서 심사, 결정한 금융규제 개선사항은 오는 6월말과 7월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완화 및 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한 후 은행법, 보험업법, 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