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통에너지환경세(구 교통세)와 에너지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통합하고, 자동차와 경마장 카지노 입장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도 개별 소비세로 바꾸는 한편 기타 제품 소비에 따른 특소세는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15일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김상겸 단국대 교수)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그동안 면세 및 영세율 적용, 간이과세 적용 등 예외 조항들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 면세조항의 축소 ▲ 영세율의 엄격한 적용 ▲ 간이과세의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금융산업 등에도 과세를 추진하여 세원 확대를 도모해야한다"며 "세원 보호와 확대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세율 인하로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교통에너지환경세(구 교통세)를 목적세 기한만료 후 에너지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통합해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세의 세율인하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용한 정책대안일 수 있지만 가격인하를 통한 지속적인 민생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세율인하보다는 에너지 소비 억제 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자동차, 입장장소(경마장·카지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전환하고, 그 외의 제품에 대한 과세는 폐지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한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을 제시했다. 주류 및 담배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인식되므로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세목들의 정책세제적인 기능을 더욱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레저세 역시 부과대상 장소가 발생시키는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입장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통합 운영함을 검토하고, 정책세제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도축세는 존치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세금이므로 행정수수료로 전환하거나 세제단순화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