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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제휴연회비 면제 묘수?

기사입력 : 2008년05월13일 15:04

최종수정 : 2008년05월13일 15:04

[뉴스핌=원정희 기자] 카드사들이 더 이상 신규 고객들에게 첫해(초년도)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게된 가운데 삼성카드가 제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연회비를 깎아주는 마케팅을 펴고 있어 파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이달초부터 표준약관을 적용,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 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표준약관 도입과 함께 일부 제휴카드에 대해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성된 총연회비에서 제휴연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즉 기본연회비(3000원)만 고객으로부터 받고 있어 총연회비를 깎아주는 셈이다.

고객입장에선 초회년도 연회비 면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싼 연회비로 카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들간에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초회년도 연회비 면제를 폐지하는 등 표준약관을 도입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초회년도 연회비 면제는 사실상 카드사들이 신규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카드사간 과당경쟁 유발 요인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사실상 초회년도 연회비를 깎아주는 마케팅 전략을 펼침에 따라 자칫 다른 카드사들로 확산되는 경우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표준약관을 적용한 카드사들은 국민은행과 비씨카드, 삼성카드 뿐이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현대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달말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무조건 연회비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약관이 본격적으로 전 카드사에서 시행되고,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카드사들의 경우 삼성카드와 같은 마케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과당경쟁의 악습이 다시 도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아직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다른 카드사들 동향만 파악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일이라 아직은 연회비를 깎아주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연회비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규제는 없다"면서도 "연회비 면제가 신규회원 유치의 수단으로 카드 과당경쟁을 유발했던 만큼 조금 더 두고봐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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