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피해는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처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판매를 하면서 회원의 직접 서명 없이 가맹점이 수기로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경우다.
회사원 A씨는 2007년 모 회사로부터 10주년 기념행사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고 10년 동안 무료콘도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무료회원권이라더니 텔레마케터가 콘도 10년 회원 관리비라며 89만원을 카드로 결제해 버리고는 바로 다음날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니 텔레마케터는 연락을 피하고 가맹점은 한사코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는 영어교재를 한 번 구독했다가 판매사의 꼬임에 빠져 맘 고생을 해야했다.
2003년부터 두 해 동안 구독한 적이 있지만 중단했는데 이 회사는 3년 후 전화를 걸어 1단계가 끝났으니 2~5단계를 구독하라며 결제를 거절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겁이 난 B씨는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고 이것이 화근이었다. 나중에 사기 영엉임을 알고 취소요청했지만 시간만 끌고 응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같은 카드결제 수기거래를 낀 피해가 전체 신용카드 민원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배 가까인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
전체 민원 발생건수는 2006년 5544건에서 지난해 5080건으로 줄었는데 철회 또는 항변 관련 민원은 188건에서 316건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비중이 3.4%에서 6.2%로 불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가 명시한 철회권 및 항변권 등 소비자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서 등에 수기거래 등 관련 피해사례를 알리고 피해 대처방안 및 권리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가맹점과 수기거래 특약을 맺을 때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만 선정하고 반드시 현장 실사를 거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회원이 가맹점과 합의를 보고 결제를 취소했는데도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가맹점에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처구하는 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대금결제 청구가 이뤄진 이후에 결제를 취소한 경우다. 그렇다고 카드사가 이 때도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구하게 된 이유를 제대로 알리고 해결과정을 적극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