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중 사업규모와 비용분석만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제도인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이번달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토목 및 건축, 정보화, 공공투자와 관련된 R&D 사업 중 ▲ 추정 총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 법정시설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기 결정된 시설로 적정 사업규모 및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6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약 2개월로 짧아지며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절차를 간소화해 적정 사업규모 및 비용분석만을 수행한다. 또한 비용분석 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부처에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통보하게 된다.
재정부 재정정책국 성일홍 과장은 “이번 제도는 신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을 사전적으로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회피를 위해 발생한 의도적인 사업비 규모 축소, 비용검토 부실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