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하나은행 노조(하나지부)가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금융노조와 합의없이 '노사화합선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됐다. 하나은행 노조는 이 때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비생산적인 단체행동을 자제하겠다는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해 금융노조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7일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지부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가 각 지부에 내릴 수 징계조치로는 제명, 권한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초 중앙위원회에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권한정지' 안이 올라갔으나 격론을 벌인 끝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조치를 내렸다.
권한정지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거나 여러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조치다.
반면 경고조치의 경우 선언적인 징계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법인세 1조7000억원을 납부하게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노사간 화합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임단협을 앞두고 노사화합선언을 통해 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경영진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하나은행 노사는 '노사화합선언'을 했고 노조 측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단체행동을 자제하는 한편 경영악화 등 필요한 경우에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등 경영정책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단체교섭 권한이 금융노조에 위임돼 있으므로 지부 차원의 단독 행동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