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사와 선물사로부터 받고 있는 주식, 선물, 옵션, 채권 등 모든 거래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을 20% 일괄 인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협회간 통합 등의 외부환경 변화, 특히 최근 감사원의 거래소 및 예탁원 등 공기업 감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번 유관기관의 인하 조치가 모든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으로까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 내의 시장효율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선물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요청한 수수료 인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 수수료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권고했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각 1명씩, 사외이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측은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투자자가 입을 혜택 규모를 연간 기준 11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거래소(755억 원), 예탁결제원(220억 원), 증권업협회(114억 원), 선물협회(11억 원) 수준이다.
위원회측 관계자는 "이미 예탁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유관기관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5월중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경영투명성 제고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증권유관기관의 증권 및 선물사 등 회원사들에 대한 20% 수수료 인하 조치가 투자자에게까지 직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위원회측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우려도 있고 미리 온라인 위탁수수료 등을 낮춘 증권사도 있어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현재 업계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증권사들이 자율적인 경영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