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전 대상 방향제시 자율개선 기회 주기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검사는 경영컨설팅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고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 실새 대상과 방향을 미리 알려 줘 미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틀로 바뀐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도우미(Contact Helper)가 나서서 인·허가를 비롯한 보험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끝까지 도와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실사구시에 입각한 감독서비스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한 보험사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전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먼저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을 때 신탁업법과 보험업법 두 번씩이나 받아야 했던 것처럼 중복 인·허가 규제를 해소하는 등 인·허가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내진출을 원하는 외국 금융회사에게도 관련실무자가 한꺼번에 설명하는 신속상담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국내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쟁강화 원리가 보험업계에도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영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도 리스크관리나 IT부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자산운용과 상품개발 등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김 금감원장은 설명했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 때문에 신속히 투입하는 특별한 검사 말고는 실시 전에 검사 내용과 방향을 알려 개선의 기회를 줌으로써 적발과 제재가 아니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2009년 4월 시행 예정인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가 발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보완할 계획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법규가 정한 신고상품 말고는 자율상품으로 돌려 창의적 상품 개발을 유도하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품 개발 후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미흡함 점을 보완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밖에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Readability Test)제도를 운영해 쉽고 명확하게 만들어 소비자 보호와 분쟁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신에 김종창 원장은 아직도 민원발생이 보험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불완전 판매, 과장광고 등 소비자 권익침해와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