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승인 최소 한달…인수전 장기화 될 수도
제일화재의 답변서에 인수거절만 담긴 게 아닌가? 혹시 ‘가격만 맞으면….’
제일화재가 당초 메리츠의 인수제의 거절의사를 밝히면서 25일부터 비우호적인 지분 인수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단 28일로 연기된 메리츠화재의 이사회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서는 제일화재가 ‘협상여지’를 남겼을 것으로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M&A팀에서 24일 오후 늦게 이사회 연기를 요청한 점, 단호한 인수거절이었는지 아니면 추가협상여지를 남겼는지 정확하게 제일화재의 답변서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아서다.
관건은 추가협상여지가 있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일단 승기를 잡은 한화에 불리하게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지분매입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 등으로 인수전이 한두달로 장기화될 수 있어서다.
이 기간동안 제일화재의 주가변화도 인수가격에 직접적인 결정요인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25일 “메리츠화재의 관련팀에서 제일화재의 답변서를 받고 인수거절만 했는지 추가협상여지를 남겼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격만 맞으며 논의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 관계자는 풀이했다.
메리츠화재측도 “인수거절외에 장문의 내용이 있어 M&A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만일 추가협상이 포함된 것이라면 인수전판도가 달라진다.
한화가 주장하는 우호지분 30%의 명분이 약해지는 것.
한화는 24일 동일석유,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리조트, 한화테크엠, 한화S&C, 한컴 등 8개 계열사가 0.99%씩 지분을 매입했고 한화개발과 한화폴리드리머도 각각 0.56%, 0.54%의 지분을 각각 확보했다.
제일화재 최대주주인 김영혜 의장의 지분 21%와 합해 30%를 확보한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일화재가 메리츠와 협상을 하기로 했다면 한화의 지분은 9%에 불과, 메리츠의 지분 11.4%에 밀린다.
공은 메리츠에게 주어진 셈인데, 혹 가격이 비싸더라도 살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화와 시장서 지분매입경쟁을 벌인다면 최소 한두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감독기관의 규제 때문이다.
메리츠가 당장 공개매집을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은 14.99%다. 보험업법상 15%이상 취득은 감독당국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이다.
메리츠가 우호적인 관계인 한진중공업 계열사인 한국종합기술과 한일레저를 모두 동원한다 해도 승인은 피할 수 없다.
승인을 메리츠화재가 메리츠종금과 지분인수를 해도 마찬가지다. 승인을 받기까지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동안 제일화재의 주가추이도 인수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메리츠에겐 관심대상이다
한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수관계인 판정이 내려져, 1%이상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역시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에 한화가 계열사를 통해 0.9%씩을 사게 한 것도 승인을 피해 신속하게 매입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인수전이 최소 한달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물론 제일화재가 매각가격을 제시했고 메리츠가 이를 28일 이사회에서 받아들인다면 게임은 바로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