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은 강연 직후 브리핑에서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때 대주주 재무비율, 부채비율 등의 규제를 받는데 산업의 특성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돼 있는 점에 대해 금융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표해 한 기업인의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부채비율 규제가 지난 19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산업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가 있으니 검토하게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회사 신설 때 대주주요건 가운데 재무건전성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비금융업자의 부채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한 건의 사항이었다.
가령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자와 부채비율 성격이 다르다. 이들 산업은 장부상 부채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예를들어 '선수금'이라는 항목은 실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부채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한 기업연구소장은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금융위가 설명한데 대해 "기대가 크다"면서도 "반대로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기업이 보다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또 현행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앞으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었고, 전 위원장은 회계제도와 관련된 금융위 테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두발언에서 전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한가지 모범답안은 있을 수 없지만 전세계 공통으로 평가요소가 있다"며 "이런 것을 기초로 할 때 우리 기업지배구조는 양호한 편이 아니고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업 경제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밖에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될 KIF(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에 대해 전 위원장은 "정책금융을 담당하게 될 기관인데 명칭이 다소 상업적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바꾸는 것을 생각중"이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