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경우처럼 국세청의 '질의회신제도'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어 번복될 수 있다. 기업들에게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사전답변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내놓고 '사전답변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일부 불합리한 세금추징 사례를 지적하면서 사전답변제도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세청의 사전답변은 세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부 전체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며 "조세관련 소송에서는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미국과 독일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결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된다"며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해당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경련은 "제도 이용의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전답변 신청시 수수료는 신청자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한다"며 "질의 중에 제공된 사적정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