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사 납품기업들, 원자재난 피해 감소할 듯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오는 5월부터 정부 공사에 납품되는 철근 등 원자재 공급가격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공사를 따냈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비싸게 사서 싼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에 납품했던 기업들한테 숨통이 트이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ES)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서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입찰일로부터 15% 이상 가격 변동할 경우 개별 납품 원자재의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단품이란 특정 규격으로 유통되는 자재를 말하는데, 어떤 제품을 주문했을때 주문물품 내역을 모다 합쳐서 전체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격으로 잘려져서 나오는 철근 등 개별 제품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총액 물가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했으나, 이번에는 개별 단품에도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으로 오는 5월부터는 개별 제품(단품) 하나하나의 계약에 대해,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입찰가격과 실제 시장가격간의 격차가 15%를 넘게 될 경우 계약가격 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납품을 하고도 손해를 감수했던 납품기업들한테는 조정폭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재정부는 총액 물가조정과 단품 물가조정의 중복조정을 피하기 위해 총액 물가조정을 위한 총 물가상승률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 물가조정 기준일부터 총액 물가조정 조정기준일까지 단품 가격 상승률은 합산해 총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는 시점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6항 시행일인 2006년 12월 29일 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시행일인 다음달 1일 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한해 적용된다.
예규시행 전 종결된 계약은 단품ES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만 계약 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 ES 적용이 가능하다.
재정부 국고국의 서철환 회계제도과장은 “기존에 총액 물가조정에 이어 이번에 단품에도 물가조정 제도를 마련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근,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자의 애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철근(HD10)은 톤당 63만1000원에서 지난 15일 86만1000원으로 급등, 36.5%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