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6개 시중은행이 제기한 공정위의 표준약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같은 내용의 약관 집행을 정지시킨다고 전일 밝혔다.
법원은 "본안 소송이 결정되기 전에 개정 표준약관이 집행되면 전산 등의 제 비용이 들어 소송 결과에 따라 은행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은행들이 제기한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는 기존대로 고객이 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데 보통 8~9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며 "그때까지는 기존대로 설정비를 고객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정비 등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는데 관련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 이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그동안 은행들은 설정비로 보통 대출금액의 0.6~0.7%를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만약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하는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