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은 수표발행을 위한 별단예금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을 실시한다.
또 신협의 별단예금 계정에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해 예금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전산시설 등이 완료되는 오는 6월쯤 수표발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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