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근본적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제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상속, 증여세 합리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겠지만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전날 김규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합리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건의한 상속세 관련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상속세 개편이 상속제 폐지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규옥 대변인은 역시 같은날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이 상속세 폐지와는 거리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94~1995년 재무부 세제실장 재직 당시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 바가 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세제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상속, 증여세 합리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제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