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라 종합증권업, 선물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6개 금융투자업 전부를 영위하기 위해선 현재 이들 업무를 단순합계한 915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200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추가로 늘어난 1000억원은 현재 별도의 자본적립 없이 수행하고 있는 장외파생 업무에 대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1000억원(매매 900억원+중개 100억원)을 쌓도록 한 부분이다.
2000억원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는 최소한이며 나머지는 시장에서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M&A를 통해 대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으로 자기자본을 높여서 못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이 6개 업무를 다 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종합증권사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원, 영국 10억원, 일본 300억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500억원이다. 자산운용업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100억원, 미국 3500만원, 영국 2억원, 일본 5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게 홍 정책관의 설명이다.
시행령은 또 43개로 세분화한 인가·등록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 및 완화해 특화·전문화된 투자회사들의 진입 부담을 덜어 줬다.
특정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예를들어 현재 30억원이 필요한 주식 및 선물 위탁매매업은 10억원 및 20억원으로도 가능케 했다.
100억원이 필요한 자산운용업은 집합투자기구 종류별로 부동산의 경우 20억원, 증권펀드 40억원이면 가능하다. 금전만을 신탁하는 신탁업은 현재 250억원이 요구되지만 130억원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자기자본 규모 보다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한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과 투자일임업도 하향조정해, 각각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췄다.
투자자문업은 5억원으로 현행과 같고, 종합증권업은 500억원에서 530억원으로 다소 높였다.
현행 30억원인 선물업의 경우 대부분의 선물업자가 하고 있는 중개업의 경우 20억원으로 완화하되 시장조성 등 장내파생 매매업을 하는 경우 추가로 100억원이 요구된다.
펀드 판매업은 은행 보험 등 일부 금융기관에만 허용하는 사전제한을 없애는 대신 새롭게 10억원~50억원 수준으로 추가했다.
별도 인가가 필요한 채권전문중개회사 업무는 증권 중개업과 동일한 30억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엔 해당 증권에의 전문성을 감안해 자기자본을 절반수준으로 줄여 쌓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진입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인가 등록 유지요건은 까다로워 진다.
인가 등록 당시 자기자본의 70%수준을 유지해야 하면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년에 한번 평가해 미달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후 인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퇴출 기준이 새로 포함됐다.
또 대주주의 진입요건 가운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벌금형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유지요건에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부문은 같고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완화, 5억원 이상의 벌금형만 아니면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