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촉진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고쳐서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방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험사가 자회사를 두려면 지분의 15%까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이를 넘어서려면 보험관련 업종은 금융위에 신고하고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보험사 총자산의 3%와 자본의 60%를 넘어설 수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돈을 가지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악용되면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해외 자회사 소유는 이 문제와 연관이 낮고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