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선물거래법'이 지난 14일 개정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 기준 및 보고방법과 보고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품 선물도 대량보유하게 된 날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사항에는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과 종목 ▲대량보유의 시점, 가격, 수량 및 변동내용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일반상품 선물의 경우 금융상품 선물과 달리 금융감독당국이 기초자산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물·선물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상품 선물 대량보유자의 거래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상품 선물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신상품이 상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돈육 선물 등 다양한 일반상품 선물 상장을 추진해, 양돈업자·유통업자 등에게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