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지배구조에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 경영권의 최상위에 있다. 사실상 삼성의 모든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것이 에버랜드에 있는 셈이다.
31일 에버랜드 관할시청인 경기도 용인시청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주당 7700원에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한 뒤 실권처리된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식전환 과정에서 취득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이 전무를 비롯해 부진 서형 윤형씨 남매등은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실권처리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이 전무는 31.36%를 확보했고 부진 서형 윤형씨도 각각 10.46%의 에버랜드 지분을 갖게 됐다.
이 전무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의 에버랜드 지분 64%를 확보했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 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이는 취득세법 적용시점에 지방세법 제105조 6항에서 규정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寡占株主·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가 되면 취득세를 2%를 납부토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시 취득세법 범위가 구주인수에 국한됐기 때문에 CB전환이나 유상증자등 신주발행을 통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삼성측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뒤 고의적으로 취득세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당시 이 전무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에버랜드 주식이 구주인수가 아닌 신주발행(CB전환, 유상증자)으로 이뤄졌다"며 "이 시점에는 취득세법을 신주발행을 통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세 부과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지방세법에 증자등 신주발행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관련세법을 보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 13.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를 확보하고 다시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37.32%를 갖고 있다. 또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해 순환출자구조를 그리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 경영권불법승계등 3대의혹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공모 또는 개입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