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02년 11월 6일 수입상에게 부과하는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를 신용장급액의 0.4%수준으로 매기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8개 은행에 가격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모두 77억 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다른 제 3의 은행이 인수할 경우 수입상으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다.
공정위는 인수 당사자인 제 3의 은행이 인수수수료를 따로 받는 상황에서 처음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도 중복되는 수수료를 신설한 것은 담합이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이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자 이 부담을 이미 받고 있던 쉬퍼스 유산스 인수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르 신설하기로 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 16억 1800만원을 비롯해 2006년 4월 조흥은행을 통합한 신한은행이 합산 부과 받으면서 15억 7700만원, 산업은행 14억 1100만원, 기업은행 11억 2300만원, 외환은행 8억 5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002년 4월 당시 국민 조흥 신한 하나 외환 기업 등 6개 은행은 수출상에게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건당 2만원에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은행들은 당시 수출상으로부터 환어음을 받고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대가로 환가료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여기다 대금 지급 전에 서류심사를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하나 더 만들어 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수익감소를 보전할 목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정했다.
수수료 신설에 앞선 2001년 9월 수출환경이 악화되자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화대출에 대한 이자계산 방식을 바꾸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상환 양일 모두를 이자 적용기간으로 넣는 "양편넣기"에서 둘 중 하나만 넣는 "한편넣기"로 밖꿔 달라는 수출업계 요청을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받아들여 경영지도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이 원화 대출에는 이미 한편넣기를 적용하고 있었고 외국계 은행들은 외화대출마저 일반적으로 한편넣기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런데도 국내은행들이 외환대출에만 양편넣기를 적용하다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른 뒤 수익이 줄어들자 수수료를 신설한 것은 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5억 7200만원, 기업은행 4억 7700만원 등 5개 은행에 모두 18억 8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06년 조흥은행을 통합한 신한은행은 합산 부과 받아 4억 600만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