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들이 연 49%로 고정된 규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기관이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부업법 개정전인 지난해 10월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이후에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으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올해부터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와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잠정적으로 자산 70억원 이상의 법인은 73개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이중 18개는 중복)이나 정확한 숫자는 금감원이 파악중이다.
또 최고이자율을 49%로 낮춘 게 지난해 10월4일이지만 지난해 12월 21일 대부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10월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