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3일 삼성특검팀은 e삼성등과 관련해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등 28명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두 단체는 항고이유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씨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불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식상 내부결재와 이사회결의를 거쳤다고 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항고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의 인수결정은 해당 회사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계열사의 e삼성등의 지분인수는 이재용씨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평가 하락을 막을 목적으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저지른 고의적인 범죄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특검이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인수가격평가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류임을 확인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회사에 대해 행해진 순자산가치평가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되 듯 분식의 소지마저 의심될만큼 과대계상된 장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순자산가치평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실례로 e-삼성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가증권인 Transmeta Co.와 배틀탑의 경우 e-삼성은 2000년말 이를 각각 142억 900만원과 35억2500만원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나 이들 회사의 당시 재무상태를 근거로 평가한 실질적인 지분가치는 17억4700원과 3억4500만원에 불과했다고 두 단체는 근거를 제시했다.
두 단체는 "이들 실질적 지분가치를 반영할 경우 e-삼성의 2000년말 순자산가액은 당초 평가된 266억5587만3703원에서 110억4318만3226원으로 절반이상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피의자들이 e-삼성 청산이유와 관련해 누적결손으로 인해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출자총액한도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청산한 것이라고 주장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두 단체는 "당시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했을 때의 제재는 매각명령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금지명령이었다"며 "e-삼성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출자총액한도초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가 두 단체는 오히려 e-삼성의 장부가 분식의혹까지 제기했다.
두 단체는 또한 특검이 계열사들이 주식가치평가과정에서 상증법상 최대주주할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우 보수적인 가치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규조차 확인하지 않은 어이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근거로 두 단체는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이재용 씨는 지분전부를 매각했기 때문에 할증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삼성특검에 제출하고 삼성특검이 조속히 결정을 바꾸어 피의자 모두를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해 항고청 검사가 신속하게 항고를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