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이 고지서에 따라 이달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남대문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하나은행이 고지받은 금액은 하나은행 자기자본(6조8826억)의 2.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나은행은 납부기한 내에 이 금액을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과세심판을 청구하는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