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조성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등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e삼성등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무 등 피고발인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에서 e삼성 등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당시 이 전무 주식을 매입한 9개 삼성계열사 전현직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배임혐의가 없다고 판단,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조준웅 특검은 "고발인(현 경제개혁연대)이 제기한 9개 삼성계열사들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지시를 받아 이재용 전무가 보유한 e삼성등의 주식을 매입한 행위가 투자적정성 검토와 정상적인 내부의사결정 등을 통해 주식 가치평가를 실시해 매수했다면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발인은 9개 삼성계열사들이 e삼성등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재용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계열사들이 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해 e삼성등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특검은 "삼성계열사에서 e삼성등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현재 상당한 투자이익을 거둔 점을 감안하면 회사에 의도적으로 손실을 줄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팀은 e삼성등의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전원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삼성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에서 e삼성 등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당시 이 전무 주식을 매입한 9개 삼성계열사 전현직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배임혐의가 없다고 판단,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조준웅 특검은 "고발인(현 경제개혁연대)이 제기한 9개 삼성계열사들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지시를 받아 이재용 전무가 보유한 e삼성등의 주식을 매입한 행위가 투자적정성 검토와 정상적인 내부의사결정 등을 통해 주식 가치평가를 실시해 매수했다면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발인은 9개 삼성계열사들이 e삼성등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재용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계열사들이 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해 e삼성등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특검은 "삼성계열사에서 e삼성등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현재 상당한 투자이익을 거둔 점을 감안하면 회사에 의도적으로 손실을 줄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팀은 e삼성등의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전원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