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금융중심지법이 시행되면 4월중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클럽스터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말까지 향후 3년간 추진할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금융중심지추진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분야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중심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 한다.
또 두바이나 런던, 뉴욕과 같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엔 시·도지사가 금융위원회에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금융위가 금융중심지를 지정한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돕고, 이들 기관들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도 만든다.
이는 금융감독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밖에 금융위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운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