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5년 10월 이재용 전무를 포함해 e삼성등 4개기업(총 계열사 14개)의 지분을 매입한 제일기획등 8개 삼성계열사 CEO와 주요임원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현행법상 배임과 횡령의 경우 법죄행위를 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전에 행한 과거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기간은 7년과 10년으로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시 배임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e삼성등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26일로 끝나게 된다.
그렇지만 50억원 이상의 배임금액이 늘어난다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향후 3년간의 기한이 남게 된다.
e삼성등의 고발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시점은 지난 2001년 3월이다.
당시 이재용 전무가 지분을 보유한 e삼성과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 e삼성인터내셔널등 4개(총 계열사 14개) 대주주격의 지분을 제일기획을 비롯해 삼성SDI 삼성SDS 에스원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벤처투자등 8개 삼성 계열사에서 총 460억원에 매입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이재용 전무가 당시 보유한 부실기업의 지분을 삼성계열사에서 떠안으면서 지분을 매입한 삼성계열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5년 10월 이재용 전무를 포함해 당시 이 전무의 보유지분을 매입한 제일기획등 8개 삼성계열사 전현직임원을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서 경제개혁연대는 e삼성등의 이재용 전무의 지분을 삼성계열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80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당시 8개 삼성계열에서 이재용 전무의 e삼성등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일기획 152억원을 비롯해 삼성SDS 68억원 삼성SDI 20억원 삼성전기 20억원 등 총 380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현형 법에서 규정한 배임금액이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달 26일 아닌 2011년 3월 26일 시점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e삼성등의 고발건의 경우 현재 주장하는 배임규모가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는 시각이 맞는 듯 하다"고 전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면 e삼성등의 고발건에서 배임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귀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