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회사들이 PB, IB, 자산운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금융지주회사 하에서 고객기반 및 정보를 활용해 연계영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52조 제4항과 증권업감독규정엔 비증권회사가 증권사와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은 고객기반뿐"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고객기반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한 것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업은행은 여수신과 카드 등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과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잠재적 PB고객들을 유인하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PB부문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내은행은 자문수수료와 일임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제 회사들과의 연계영업으로 거둘 수 있는 시너지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IB와 자산운용부문에 대해서도 "기업고객 RM과 DB를 활용해 각종 IB사업과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 사업에서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