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인수 가능성'이 한결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는 론스타에 대한 법적인 최종 판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여부로 넘어가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은 영국계 HSBC Asia Pacific Holdings(UK) Limited사의 한국외환은행 주식 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HSBC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해 9월 3일 LSF-KEB Holdings SCA와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2672주)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9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참고로 HSBC Asia Pacific Holdings(UK) Limited는 HSBC Holdings plc가 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런던 소재 금융지주회사이며, HSBC Holdings plc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HSBC그룹의 최상위 모회사로 런던에 본점을 두고 있다.
HSBC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대상, 즉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은행이어서 금산법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가 아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의무에 따라 직접 신고됐다.
공정위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외국계 은행인 HSBC와 국내은행의 은행간 수평결합으로, 은행과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심사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여수신시장의 경우 원화예금, 외화예금, 원화개인대출, 원화기업대출, 외화대출시장으로 획정했으며, 여기에 수출 관련 외환거래시장, 수입 관련 외환거래시장, 그리고 무역외 외환거래시장 등 8개로 나누어 합병을 할 경우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각 시장에서 HSBC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낮고 지역진출도가 낮아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화예금, 원화개인대출, 원화기업대출, 외화대출 등 4개 시장은 합병이 되더라도 시장점유율 합계가 국내 4위 이하여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었다.
또 수출 및 수입 관련 외환거래시장과 무역외 외환거래시장에서는 외환은행이 시장점유율 1위이기는 하지만, HSBC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집중도가 낮고,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심사는 경쟁제한성 측면의 심사이고,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법정기한 내 통보라고 최종 인수 여부와는 별개 사인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말 신고를 했고 30일까지 조사했으나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자료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90일까지 연장가능한 법적 기간 내에 신고에 따른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의 장득수 시장구조정책팀장은 "공정위의 이번 심사결과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검토해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과는 다소 완화된 판결이 나왔고, 론스타 대주주 결격 사유 등에 따른 법적 판단이 다소 유화국면으로 가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먼저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보냄에 따라 이를 신호탄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수 승인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는 시선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