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하는 고객은 출국전 미리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통해 공상은행 위안화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발급받으면 본국에서 즉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안화 다이렉트 송금서비스는 고객이 최초에 미 달러화로 송금하되 송금시점에서 확정된 위안화 환율(전신환매매율 적용)로 즉시 입금되는 방식이다.
기존엔 중국은행(BOC)의 계좌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중국공상은행과의 제휴로 중국내에 있는 모든 위안화계좌로 송금이 가능해졌다.
고객은 은행을 별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화기기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현금 소지에 따른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송금인은 송금시점에 수취인이 받을 수 있는 수취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현지에 가서도 공상은행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중국 현지의 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국환신고 등 별도의 절차도 필요없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근로자들의 급여성 송금과 중국에 유학하는 자녀 및 현지 체류자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농협측은 기대했다.
이용대상은 개인이며, 수취계좌는 중국내 모든 은행의 위안화 계좌다. 송금 한도는 수취인 기준으로 연간 5만불 이내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중국 공상은행과의 서비스 협정으로 중국 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안화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