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은행과 합병 때 공제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등의 추가납부에 대한 것이다.
하나금융은 "은행은 과세예고된 금액이 고지되는 경우 적절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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