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19일 SK텔레콤의 800메가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잘못된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800메가 주파수의 조기 공정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TF는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800메가 주파수 로밍은 특정사업자에게만 효과가 국한되는 방안"이라며 "로밍 제공시 800메가 주파수 독점을 장기화하고 네트워크 투자유인 축소와 사업자의 품질향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서비스 개발과 네트워크 기술혁신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등 주파수 독점의 근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F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등 대부분의 주요 OECD 회원국들도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난 저대역 주파수는 로밍보다는 이를 회수하여 공정분배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800메가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잘못된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800메가 주파수의 조기 공정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KTF는 "추가로 규제당국의 실효성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인가조건 부여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