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또 다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엔 현대차 주주들로부터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해 주주 대표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삼는 부분은 정 회장의 불법비자금 조성 부분과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에 불법적인 출자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입은 손해 부분, 그리고 글로비스에 현대차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부분 등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불법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판결 및 그에 따른 정 회장의 배상 계획이)완전히 원상회복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에 불법적인 출자를 한 부분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소송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비스의 경우 '회사기회 유용'이란 측면에서 (정 회장 등)총수 일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정 회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ㆍ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현재는 검찰이 정 회장에게 내려진 사회봉사명령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경제개혁연대측은 "그 동안 현대차를 상대로 내부거래 위원회 신설,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 글로비스 본텍 등 과의 ‘몰아주기 거래’로 드러난 회사기회 유용 문제의 해결 ,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인사상 책임 추궁 등 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차측은 이와 관련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정몽구 회장, 김동진 대표이사 부회장 등 불법행위를 범한 현대차의 이사들을 상대로 현대차가 입은 손실의 보전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회사차원에서 대응책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