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은 청구 이유에서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행정협의조정 결정의 근거로 삼고 서울시가 이에 따른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행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물산은 "잠실 제 2롯데월드 부지에 지어질 초고층 건물은 군용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계획되어 있어 높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1994년부터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부지 건너편에 초고층 건물을 포함한 제 2롯데월드 건축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