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2단계로 단순화 중·하위 신용등급자에 큰 혜택
국민은행이 대출가능한도를 높이고 금리부담도 최대한 낮춘 최장 10년짜리 급여이체고객 전용대출상품을 내놓는 공세를 취해 눈길을 끈다.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4일, "KB급여이체신용대출"을 이날부터 취급한고 밝혔다.
대출 가능액 확대는 대출한도 산정 모델을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기존 신용등급별 8단계로 나뉘었던 금리체계를 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중·하위 신용등급 고객이 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종전의 3/6/12개월 변동금리 체계 말고도 2/3/5년 변동금리 신설로 고객의 금리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최장 대출기간을 10년까지 운용하면서 상환방법도 다양화했따.
다만, 국민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받은 소비자 가운데 대출신청 월 또는 직전 월 기준 월급여가 상여금을 포함해 이체금액 1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이체금액 1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제공된다.
대출규모는 최저 500만원인데, 우량업체 직원은 1000만원부터이며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4일 현재 연 7.91~8.21%(6개월 변동금리기준)다. 여기에 신용카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0.5%포인트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최저금리는 연 7.41%도 가능하다고 은행측은 전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1년 이내 일시상환,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방식으로 다양화 했다.
혼합상환 선택시 대출금의 50% 이상은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50% 이내의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할 수 있어 고객이 본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상환계획을 맞출 수 있다.
특히 금리할인옵션제도가 이채롭다. 초기 10만원을 부담하면 통장자동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 0.5%p포인트를 최장 3년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월평균 대출금 사용액이 700만원 넘는 고객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다 유리하게 통장자동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급여이체고객에 이같은 혜택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KB스타카드 연회비 면제, 환전수수료 30% 우대, 예금금리 우대 등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알리면서 급여이체고객 공략을 강화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