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와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9일 태안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이상우 판사)에 제출했다.
삼성중공업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삼성중공업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태안기름사고 책임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선장의 항해일지 위조혐의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예인선 선원들에 대핸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공소내용중 일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세한 내역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소내용 가운데 항해 일지 거짓 기재에 대한 회사입장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 등이 공소 내용에 제대로 반영 돼 있지 않았다"며 "책임 과실에 대한 전면 회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내달 11일로 예정된 2차공판 등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조선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법무법인 '김&장'측이 검찰 공소내용 중 과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측은 자료검토 미비를 이유로 이달 29일까지 공소내용 인정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