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한 방문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과 공제조합 등에 홍보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 등이 매년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충동구매를 유발할 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와 인간관계 파괴 등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대학생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에 의한 피해사례 예방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해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피해사례로는 ▲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 후 물건 구매 ▲ 다단계 업체의 교육 합숙 강요 ▲ 일방적으로 고가 상품 판매 후 반품 거절 ▲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로 신용불량자 전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대응 요령으로 해당회사가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다단계 판매업체일 경우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만일 미등록 다단계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정위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반품도 철저히 할 것과 교육 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나오고 상환능력을 초과해 제품 구입시는 신속히 부모님에게 알리는 등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정확히 전달할 것을 공정위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