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지역의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지역을 투지지역에서 해제하고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시를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동구는 주택 투기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로 지방의 주택 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됐고 신규지정을 포함해 서울과 수도권지역 72개 지역 주택 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
재경부는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아파트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로 완화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이 해제된다”며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도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등이 시행되게 된다.
토지투기지역 해제 지역은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투기지역 토지 처분제한 해제 등이 시행된다.
한편 이번 심의결과는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