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개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6일 "화요일부터 곡물, 식용유,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우유, 달걀 그리고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어떠한 가격 인상이라도 당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6.9%나 급등하며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NDRC는 이번 조치가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공공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중국 정부는 주요 생산업체들의 경우 제품가격 인상 전에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했고, 주요 도매업체들도 10일 내에 가격을 6% 이상 올리거나 한달 내에 10%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정부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NDRC는 "일단 가격이 안정되면 이번 조치는 철폐할 것이지만, 지금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것은 가격동결이 아니라 불합리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콩식용유, 돼지고기, 소고기 및 양고기 소매가격은 이번 달 15일까지 전반월 동안 각각 전년동기 대비 58%, 43% 및 46%나 폭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