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는 16일 유류 답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S-Oil 관계자는 이에 대해 "S-Oil은 지난해 5월 경 타 정유사와는 다르게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에 들어갔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SK등 다른 정유회사들이 낸 소송도 이번 판결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다른 정유회사들이 낸 소동도 이 법원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국내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가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한 뒤 2004년 4월부터 2달여 동안 가격담합을 해 소비자에게 2400억 여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과징금 부과와 법 위반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S-Oil은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에 들어갔으며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이의 제기신청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정유사 3사의 이의 제기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로부터 SK는 192억원, GS칼텍스는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은 7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