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모기지보험과 연계해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값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마이홈플랜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이며 대출기간은 10년~30년까지이다.
비투기지역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로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일 경우 종전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원이지만, '마이홈플랜모기지론'을 이용하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경남은행의 설명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로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며 "보험료는 대출 기간, 금액, 금리 유형,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대출 금액의 최저 0.1%에서 3.0%로 차등 적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