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는 금융회사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사회 의결 등의 전원결의를 필요로 하는 신용공여 등 대주주와의 거래 범위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통개정사항으로 먼저 '금융회사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위'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금융회사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또한 대주주와 거래할 때 거래규모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이사회 전원 결의가 필요하게 됐다.
대주주개념, 과징금 부과 징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자격 요건 등도 금융법령간 통일적으로 규정된다.
개별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은행채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돼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0일 이후 최초 공모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판매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돼 기존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 운용전문인력 등에서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 등으로 넓어졌다.
이밖에 개정안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