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규 후 올해 1년간 ▲연체가 없는 고객은 이자납입액의 3%를 되돌려 주고 ▲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 1%를 환급 받도록해 거래가 양호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또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최초 대출받은 시점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자안전지대론' 신청 때 금리보장에 따른 옵션비용을 50% 감면해 0.15%포인트 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있도록 조정했다.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가 위 3가지 우대 혜택을 받는 경우 총 1%포인트 만큼 금리인하 효과가 있어 연간 100만원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된다.
이번 우대 방안의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주택구입 담보대출 받는 무주택세대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을 해야하고 ▲현거주지 및 직전과 전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상 현 세대원의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고객이어야 한다.
이번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지원 한도는 5000억원이다.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요즘 금리가 급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시기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무주택자 주택대출 우대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