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년이상 신용카드 미사용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 고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감시 회원의 동의 또는 사전통지를 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의결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 1년 이상 신용카드 미사용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년도 연회비는 부과 ▲ 1년 이상 신용카드 미사용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지 ▲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감시 회원의 동의 또는 사전 통지 ▲ 포인트 제도를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세부기준은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고 회원에게 통지 ▲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수수료 통지 및 인터넷 등에 명시 ▲ 회원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행사요건 확대 등이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카드사에서는 회원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년도 연회비는 부가한다. 최초년도 연회비 징수는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회원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이용한도 증액 또는 감액시에도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신고시 보상책임을 명확화해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고의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 포인트제도가 개선돼 사용가능 최소 포인트가 5000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아지고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으로 연회비, 분실 및 도난 피해, 포인트 제도 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4월부터는 표준약관이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